
김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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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민사
요점 용산구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 기관은 서울중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입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9단계로 나뉘고,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합니다.
관할은 서울중부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입니다. 용산구 안 초·중·고등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가 접수와 조사를 맡고, 심의는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합니다. 같은 위원회가 종로구, 중구 사안도 관할합니다.
의결은 과반수 기준입니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대면 심의가 원칙이고, 요청이 있으면 전화·화상·서면 방식도 쓸 수 있습니다. 회의 일시와 장소는 교육장이 양쪽 학생과 보호자에게 알립니다.
용산구 전 지역에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후암동·용산동·남영동·청파동·원효로동·효창동·용문동·한강로동·이촌동·이태원동·한남동·서빙고동·보광동 등 어느 동의 학교에서 생긴 사안이든 같은 법률과 같은 심의위원회 절차를 따릅니다.
부담 주체는 가해학생 보호자입니다. 대상은 피해학생의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 비용입니다.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나 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뒤에 청구하기도 합니다. 교육감·교육장이 지정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을 통해 법률·상담 서비스를 연결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의 전에도 조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부터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바로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합니다. 긴급하면 1호, 3호, 5호, 6호, 7호를 먼저 부과하고 뒤에 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습니다. 피해학생 측 요청이 있으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도 할 수 있습니다.
기록은 호수에 따라 2년 또는 4년 남습니다. 4·5호는 졸업한 날부터 2년, 6~8호는 4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4~7호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로 미리 삭제할 수 있으나 8호는 제외됩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대학이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를 반영합니다. 세부 기준은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에 정리돼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투며, 집행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합니다.
서울중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관할입니다. 학교는 접수·조사와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판단을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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