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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학교폭력 변호사

최종 수정 2026. 11. 04.

요지

요점 중구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 기관은 서울중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입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9단계로 나뉘고,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합니다.

중구 관할 심의위원회

관할은 서울중부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입니다. 중구 안 초·중·고등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가 접수와 조사를 맡고, 심의는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합니다. 같은 위원회가 종로구, 용산구 사안도 관할합니다.

의결은 과반수 기준입니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대면 심의가 원칙이고, 요청이 있으면 전화·화상·서면 방식도 쓸 수 있습니다. 회의 일시와 장소는 교육장이 양쪽 학생과 보호자에게 알립니다.

당사자별 준비 사항

  • 가해학생 측 요점은 반성과 화해의 기록입니다. 조치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함께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보고 정하므로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을 자료로 남깁니다.
  • 피해학생 측 요점은 자체해결 동의 여부입니다. 동의하면 나중에 심의를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상담·치료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므로 영수증과 상담 기록을 보관합니다.
  • 공통 요점은 진술 정리입니다. 조사 단계 진술이 심의의 바탕이 되므로 날짜순 경위 메모를 먼저 만듭니다.

중구 딥페이크 사안의 포함 여부

딥페이크는 학교폭력에 포함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유포는 사이버폭력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딥페이크는 2025년 개정으로 법에 명시됐습니다. 촬영물·합성물이 퍼진 경우 국가가 삭제를 지원할 수 있으며 비용은 가해학생 측이 부담합니다. 화면과 게시 주소를 먼저 저장합니다.

치료비·상담비 부담 주체

부담 주체는 가해학생 보호자입니다. 대상은 피해학생의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 비용입니다.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나 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뒤에 청구하기도 합니다. 교육감·교육장이 지정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을 통해 법률·상담 서비스를 연결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의록 열람·복사와 의견 청취

회의는 비공개이지만 회의록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보호자가 신청하면 개인정보 등을 뺀 회의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위원회는 아동심리 등 관련 분야 인사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결정 이유는 회의록으로 확인합니다.

중구 학교의 즉시 분리 원칙과 예외

원칙은 즉시 분리입니다. 학교장은 사건을 알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합니다. 예외는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경우,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경미한 사안인 경우, 이미 긴급조치로 분리된 경우의 네 가지입니다. 분리 기간은 2024년 1학기부터 최대 7일로 늘었다고 안내됐고, 현재는 기간과 방법을 교육부장관이 정합니다.

기한 일람

항목기준
1~3호 기록이행하면 원칙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기재돼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
4·5호 기록졸업한 날부터 2년 후 삭제 (졸업 때 심의로 미리 삭제 가능)
6~8호 기록졸업한 날부터 4년 후 삭제 (8호는 미리 삭제 불가)
행정심판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 행정심판·행정소송

자주 묻는 질문

중구 학교폭력 신고 창구는 어디인가요?

창구는 세 곳입니다. 다니는 학교,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전화 117, 문자 #0117, 24시간), 긴급한 경우 경찰 112입니다.

중구 초등학교 사안도 학폭위 심의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법은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학생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예외는 9호 퇴학처분으로, 초·중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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