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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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민사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청구만으로 조치가 정지되지는 않으므로 집행정지는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피해학생 측 역시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다툴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두 종류의 조치를, 가해학생 측은 가해학생 조치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청구인 | 청구 대상 조치 |
|---|---|
|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 |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 조치 |
|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 | 가해학생 조치 |
2024년 3월에는 학교폭력예방법에 행정소송 규정이 신설되어, 피해·가해학생과 보호자가 교육장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이 명문화되었습니다.
두 절차 모두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기준이며,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 기한은 서로 다릅니다.
| 절차 | 청구·제기 기한 | 제기처 |
|---|---|---|
| 행정심판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 관할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 행정소송(취소소송)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 법원 |
가해학생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다른 사건보다 우선 처리되며, 선고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심판을 청구하거나 소장을 내도 내려진 조치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고 집행도 계속됩니다.
| 쟁점 | 규율 내용 |
|---|---|
| 집행 중단 수단 | 집행정지 결정을 따로 얻는 방법뿐 |
| 피해학생 의견 청취 | 가해학생 조치의 집행정지 여부를 정하기에 앞서 행정심판위원회·법원이 피해학생이나 보호자 의견을 들음 |
| 인용 후 분리 | 피해학생 측이 분리를 요청하면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 조치 |
준비 순서는 기산일 파악 → 회의록 입수 → 쟁점 정리 → 집행정지 여부 결정입니다.
학생부 기재와 대입 반영으로 연결되는 사안이므로 기한을 지키는 일이 가장 앞섭니다. 기재 기준은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항목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행정심판 없이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어느 절차든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작해야 합니다.
다툴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 모두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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