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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보호조치

최종 수정 2026. 11. 04.

요지

피해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면 양측을 곧바로 떼어 놓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어지는 보호 수단은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등이며, 요청이 들어오면 교육장이 보호자 동의를 얻어 7일 이내에 실행합니다. 상담과 치료에 드는 돈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냅니다.

즉시 분리 원칙과 예외

학교장의 분리 의무는 사건을 알게 된 순간부터 발생하며, 대상 가해자에는 교사도 포함됩니다.

구분세부
원칙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떼어 놓음
예외 ①피해학생 본인이 원하지 않을 때
예외 ②교육활동 시간이 아닐 때
예외 ③자체해결 요건을 빠짐없이 충족한 경미 사안일 때
예외 ④긴급조치로 분리가 이미 끝난 때
기간교육부 안내상 2024년 1학기부터 최대 3일 → 최대 7일. 2025년 시행령 개정 뒤로는 교육부장관이 기간·방법을 정하므로 현재 기준은 학교에 함께 확인

보호조치의 종류

교육장은 보호조치 요청을 받으면 피해학생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시행해야 합니다.

종류세부
심리상담 및 조언교내외 상담 인력이 제공하는 상담
일시보호보호가 필요한 기간 동안의 일시적 보호
치료 및 요양신체·정신 치료와 이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피해학생의 소속 학급 변경
그 밖의 조치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타 조치

비용 부담 주체

상담·일시보호·치료에 들어간 돈은 최종적으로 가해학생 보호자 몫입니다.

  • 먼저 내고 돌려받는 방식: 치료가 늦어지지 않도록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우선 지출한 뒤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 유포물 삭제: 사이버폭력으로 찍힌 영상이나 합성물이 퍼졌다면 국가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 비용 역시 가해학생 쪽(본인 또는 보호자)이 부담합니다.
  • 증빙 정리: 병원비 영수증, 상담 일지는 하나도 버리지 않고 보관합니다.

피해학생 측 대응 수단

피해학생 측에는 심의 개최 의사 표시부터 불복까지 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단계활용 가능한 수단
심의 개최개최 희망 여부를 분명히 밝힙니다. 자체해결에 동의하면 이후의 심의 요청이 제한됩니다.
의견 청취아동심리 등 관련 분야 인사의 의견을 들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이 있으면 위원회는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조력인 연계교육감·교육장이 지정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을 통해 법률·상담·보호 서비스와 연결됩니다.
이행 점검조치가 늦어지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교육감에게 신고합니다.
불복보호조치나 가해학생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담 창구로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청소년전화 1388, Wee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해학생 집행정지 인용 후 같은 반 배치 문제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해야 합니다.

보호조치가 피해학생 기록에 기재되는지 여부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의 입력 대상은 가해학생 조치입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기재 여부는 학교에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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