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정형은 농도 구간으로 갈립니다. 하위 구간(0.03% 이상 0.08% 미만)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최상위 구간(0.2% 이상)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1천만~2천만원입니다. 벌금 이상 형의 확정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위반에는 별도의 가중 규정이 붙습니다.
초범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의 3구간이 적용됩니다. 각 구간에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농도 | 징역형 | 벌금형 |
|---|---|---|
| 0.03~0.08% 미만 | 1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 0.08~0.2% 미만 | 1~2년 | 500만~1천만원 |
| 0.2% 이상 | 2~5년 | 1천만~2천만원 |
표는 상한과 하한을 정한 틀이며, 구체적인 형량은 그 틀 안에서 법원이 결정합니다. 형법 제51조가 열거하는 참작 사항은 네 가지입니다.
| 제51조 항목 | 음주운전 사건에서 연결되는 사정 |
|---|---|
| 연령·성행·지능·환경 | 직업, 가족 부양 등 생활 여건 |
| 피해자와의 관계 | 사고가 있었는지, 피해 회복 여부 |
| 동기·수단·결과 | 측정 수치, 운전 거리와 경위, 이전 전력 |
| 범행 후의 정황 | 적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기울인 노력 |
벌금 이상 형의 확정일을 기점으로 10년 안에 음주운전·측정 거부를 다시 한 경우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됩니다.
| 재위반 유형 | 법정형 |
|---|---|
| 0.2% 이상 | 징역 2~6년 / 벌금 1천만~3천만원 |
| 0.03~0.2% 미만 | 징역 1~5년 / 벌금 500만~2천만원 |
| 측정 불응·측정방해 | 징역 1~6년 / 벌금 500만~3천만원 |
상세 요건은 재범·측정 거부 해설 항목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형사 제재와 별개로 면허 행정처분이 이어집니다. 0.03~0.08% 미만 구간은 벌점 100점에 따른 효력 정지, 0.08% 이상은 취소 대상입니다. 사고가 동반되었다면 음주운전 사고 해설의 가중 조문도 함께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의 하한은 0.03%입니다. 단, 측정에 불응했다면 수치와 무관하게 형벌 대상이며 면허도 취소됩니다.
모든 구간에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형을 어느 정도로 정할지는 법원이 형법 제51조 사항을 참작해 판단합니다.
처벌 조문에는 운전 거리 요건이 없습니다. 거리가 짧았던 사정과 운전에 이른 경위는 양형 단계의 참작 사정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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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채무액과 재산 내역은 상담 때 확인하므로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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