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의 3분류입니다. 벌칙 조항은 물질 분류 × 행위 유형의 조합으로 제58조부터 제61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투약·흡연·섭취 사건의 유죄판결에는 200시간 한도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병과가 원칙입니다.
법 제2조가 정의 규정이며, 구체적 물질은 시행령 별표에 열거됩니다.
| 분류 | 범위 | 비고 |
|---|---|---|
| 마약 | 양귀비, 아편, 코카 잎 및 그 추출 알칼로이드, 대통령령 지정 합성품 | 헤로인은 별도 금지 조항, 가중된 법정형 |
| 향정신성의약품 | 중추신경계 작용 물질 중 오남용 시 심각한 위해가 인정되는 것 | 의존성·의료용 여부 기준 가목~라목 세분 |
| 대마 | 대마초·수지 및 이를 원료로 한 제품 | 종자·뿌리·성숙한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 |
| 유형 | 내용 |
|---|---|
| 투약·사용 | 주사, 흡연, 섭취 등 신체 사용 |
| 소지·소유·관리 | 보유 및 보관 |
| 매매·수수 | 유상 거래와 그 알선, 무상 교부·수령 |
| 수출입·제조·재배 | 밀수, 제조, 원료 식물 재배 |
| 장소·자금 제공 | 금지 행위용 장소·시설·자금·운반 수단의 타인 제공 |
법정형의 경중은 대체로 투약·소지보다 매매·수출입이 무겁습니다. 영리 목적·상습성은 가중 사유이고, 미성년자 상대 행위는 별도로 중하게 규정됩니다. 의료업자로부터 처방에 따라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등 법이 허용한 취급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2026. 10. 2. 시행 형사소송법 기준입니다.
| 주체 | 담당 |
|---|---|
| 사법경찰관(경찰 등 수사기관) | 출석 요구, 피의자신문, 영장 신청 |
| 검사 | 영장 청구, 송치 사건의 보완수사 요구, 공소 제기 여부 결정 |
| 판사 |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발부 |
다릅니다. 행위가 같아도 대상이 마약인지, 향정신성의약품 가목부터 라목 중 어느 것인지, 대마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처벌 대상입니다. 법은 횟수와 무관하게 허가 없는 사용을 금지합니다. 처음 적발된 단순 투약 사건에 대해서는 치료·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우자·직계존속은 판별검사나 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포·구속 시 가족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변호인 접견과 신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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