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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최종 수정 2026. 11. 04.

요지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의 3분류입니다. 벌칙 조항은 물질 분류 × 행위 유형의 조합으로 제58조부터 제61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투약·흡연·섭취 사건의 유죄판결에는 200시간 한도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병과가 원칙입니다.

마약류의 3분류

법 제2조가 정의 규정이며, 구체적 물질은 시행령 별표에 열거됩니다.

분류범위비고
마약양귀비, 아편, 코카 잎 및 그 추출 알칼로이드, 대통령령 지정 합성품헤로인은 별도 금지 조항, 가중된 법정형
향정신성의약품중추신경계 작용 물질 중 오남용 시 심각한 위해가 인정되는 것의존성·의료용 여부 기준 가목~라목 세분
대마대마초·수지 및 이를 원료로 한 제품종자·뿌리·성숙한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

금지 행위의 유형

유형내용
투약·사용주사, 흡연, 섭취 등 신체 사용
소지·소유·관리보유 및 보관
매매·수수유상 거래와 그 알선, 무상 교부·수령
수출입·제조·재배밀수, 제조, 원료 식물 재배
장소·자금 제공금지 행위용 장소·시설·자금·운반 수단의 타인 제공

법정형의 경중은 대체로 투약·소지보다 매매·수출입이 무겁습니다. 영리 목적·상습성은 가중 사유이고, 미성년자 상대 행위는 별도로 중하게 규정됩니다. 의료업자로부터 처방에 따라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등 법이 허용한 취급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검사의 역할 구분

2026. 10. 2. 시행 형사소송법 기준입니다.

주체담당
사법경찰관(경찰 등 수사기관)출석 요구, 피의자신문, 영장 신청
검사영장 청구, 송치 사건의 보완수사 요구, 공소 제기 여부 결정
판사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발부

수사 단계

  1. 압수·수색 판사 발부 영장에 따른 주거, 휴대전화, 소변, 모발 등의 확보
  2. 감정 압수물·생체시료의 마약류 성분 검출 여부 분석
  3. 피의자신문 사법경찰관의 출석 요구와 조사, 신문 전 진술거부권 고지
  4. 체포·구속 구속하려면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5. 검사의 처분 공소 제기 또는 기소유예 등 불기소
  6. 재판 유죄 시 형과 함께 수강명령·이수명령

초기 확인 항목

  • 혐의 특정: 대상 물질과 행위 유형. 적용 조항과 법정형 범위가 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 피의자 권리: 진술거부권, 신문 시 변호인 참여.
  • 치료보호: 본인·가족 신청 가능,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부담.
  • 가족의 청구권: 체포·구속 시 가족의 적부심사 청구.
  • 수령 서류 보관: 출석요구서, 영장 사본, 압수목록. 혐의와 압수 내역 확인 자료가 됩니다.

세부 항목 목차

자주 묻는 질문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벌 차이

다릅니다. 행위가 같아도 대상이 마약인지, 향정신성의약품 가목부터 라목 중 어느 것인지, 대마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1회 투약의 처벌 여부

처벌 대상입니다. 법은 횟수와 무관하게 허가 없는 사용을 금지합니다. 처음 적발된 단순 투약 사건에 대해서는 치료·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족이 취할 수 있는 조치

배우자·직계존속은 판별검사나 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포·구속 시 가족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변호인 접견과 신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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