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가중 요건은 벌금 이상 형의 확정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위반입니다. 농도 0.2% 이상이면 징역 2~6년 또는 벌금 1천만~3천만원입니다. 측정 불응은 수치가 없어도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천만원이 규정되어 있고, 면허는 취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적용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 위반 유형 | 초범 | 10년 이내 재범 |
|---|---|---|
| 0.03~0.08% 미만 | 징역 1년 이하 / 벌금 500만원 이하 | 징역 1~5년 / 벌금 500만~2천만원 |
| 0.08~0.2% 미만 | 징역 1~2년 / 벌금 500만~1천만원 | |
| 0.2% 이상 | 징역 2~5년 / 벌금 1천만~2천만원 | 징역 2~6년 / 벌금 1천만~3천만원 |
| 측정 불응·측정방해 | 징역 1~5년 / 벌금 500만~2천만원 | 징역 1~6년 / 벌금 500만~3천만원 |
음주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찰공무원은 호흡조사를 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응할 의무를 집니다. 불응 시에는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천만원이 규정되어 있어, 0.08~0.2% 미만 구간보다 상한이 높습니다. 면허는 취소됩니다.
| 쟁점 | 내용 |
|---|---|
| 재측정 청구 | 호흡 수치에 불복하면 동의를 거쳐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 가능. 불응 대신 택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
| 사고 동반 시 | 인적피해 후 측정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관계없이 공소 제기 가능. 채혈 측정을 요청·동의한 경우는 예외(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 측정방해행위 | 운전 후 추가 음주·약품 사용으로 측정을 곤란하게 한 경우, 불응과 동일한 형벌 범위. |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은 생계형 감경의 제외 사유입니다. 행정 단계의 감경 경로가 닫히는 만큼 형사 단계의 소명 비중이 커집니다. 직전 사건 이후의 생활 변화, 차량 처분·치료 등 재발 방지 조치는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 자료로 묶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재범 가중은 벌금 이상 형 확정일부터 10년 이내 재위반에만 적용됩니다. 반면 면허 처분은 기간 제한 없이 이전 음주 전력이 있으면 0.03% 이상 재운전만으로 취소 대상입니다.
유리하지 않습니다. 불응의 법정형은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천만원으로 0.08~0.2% 미만 구간보다 상한이 높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위반일부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측정 불응 등을 다시 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운전을 재개하려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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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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