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농도 0.03~0.08% 미만은 벌점 100점에 따른 정지, 0.08% 이상·측정 불응·인적피해 사고는 취소 대상입니다. 취소 후에는 사유별 결격기간이 지나야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불복 기한은 이의신청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의 개별기준을 음주 관련 항목만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요건 | 처분 내용 |
|---|---|
| 농도 0.03~0.08% 미만 | 효력 정지, 벌점 100점(1점당 1일 집행이 원칙) |
| 농도 0.08% 이상 | 취소 |
| 0.03% 이상 상태의 사고로 인한 사상 | 취소 |
| 측정 요구 불응 또는 측정방해행위 | 취소 |
| 음주·측정 불응 전력자의 0.03% 이상 재운전 | 취소 |
누산점수 기준(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에 도달한 경우와 정지 기간 중 운전한 경우도 별도의 취소 사유입니다.
재취득 제한 기간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 따릅니다.
| 취소 사유 | 기간(취소된 날 기산) |
|---|---|
| 음주운전 1회 | 1년 |
| 음주운전·측정 불응 등 2회 이상 | 2년 |
| 음주 상태 교통사고 | 2년 |
| 음주 상태 사망사고 | 5년 |
| 음주 사상사고 후 구호·신고 불이행 | 5년 |
예외적으로 벌금 미만 형이나 선고유예가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결격기간 중에도 취득이 허용됩니다. 재취득 전에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이수가 선행됩니다.
세 단계가 있으며 각 기한의 기산점이 다릅니다.
| 절차 | 기한 | 비고 |
|---|---|---|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 시·도경찰청장 앞,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 심의 |
| 행정심판 | 안 날부터 90일 / 있었던 날부터 180일 | 이의신청 결과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일부터 90일 |
| 행정소송 |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 | 행정심판 재결이 선행 요건 |
이의신청 여부는 행정심판 청구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별표 28은 감경 신청 자격을 아래 세 부류로 한정합니다.
제외 사유는 다섯 가지입니다. 농도 0.1% 초과, 음주 중 인적피해 사고, 측정 불응·도주·단속 경찰관 폭행, 최근 5년 이내 인적피해 사고 3회 이상,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입니다. 감경이 인정되면 취소는 처분벌점 110점 정지로, 정지는 집행일수 2분의 1로 바뀝니다. 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하는 이의신청 방식입니다.
정지처분 대상자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또는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을 마치면 20일, 그 뒤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이 추가로 빠집니다. 이의심의위원회나 행정심판을 통해 이미 감경된 처분에는 이 추가 감경이 붙지 않습니다.
농도 0.1% 이하이고 인적피해 사고나 5년 이내 음주 전력 등 제외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으로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인정하면 취소 대신 처분벌점 110점의 정지가 됩니다.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무관하게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며,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불가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의 운전은 그 자체로 취소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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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채무액과 재산 내역은 상담 때 확인하므로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