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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정지와 취소

최종 수정 2026. 11. 04.

요지

농도 0.03~0.08% 미만은 벌점 100점에 따른 정지, 0.08% 이상·측정 불응·인적피해 사고는 취소 대상입니다. 취소 후에는 사유별 결격기간이 지나야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불복 기한은 이의신청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정지·취소 요건

시행규칙 별표 28의 개별기준을 음주 관련 항목만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건처분 내용
농도 0.03~0.08% 미만효력 정지, 벌점 100점(1점당 1일 집행이 원칙)
농도 0.08% 이상취소
0.03% 이상 상태의 사고로 인한 사상취소
측정 요구 불응 또는 측정방해행위취소
음주·측정 불응 전력자의 0.03% 이상 재운전취소

누산점수 기준(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에 도달한 경우와 정지 기간 중 운전한 경우도 별도의 취소 사유입니다.

사유별 결격기간 일람

재취득 제한 기간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 따릅니다.

취소 사유기간(취소된 날 기산)
음주운전 1회1년
음주운전·측정 불응 등 2회 이상2년
음주 상태 교통사고2년
음주 상태 사망사고5년
음주 사상사고 후 구호·신고 불이행5년

예외적으로 벌금 미만 형이나 선고유예가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결격기간 중에도 취득이 허용됩니다. 재취득 전에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이수가 선행됩니다.

불복 절차와 기한

세 단계가 있으며 각 기한의 기산점이 다릅니다.

절차기한비고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시·도경찰청장 앞,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 심의
행정심판안 날부터 90일 /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의신청 결과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일부터 90일
행정소송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행정심판 재결이 선행 요건

이의신청 여부는 행정심판 청구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생계형 감경 요건

별표 28은 감경 신청 자격을 아래 세 부류로 한정합니다.

  • 가족 생계 유지에 운전이 중요한 수단인 경우
  •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 중인 모범운전자
  • 교통사고 도주 운전자를 검거해 경찰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경우

제외 사유는 다섯 가지입니다. 농도 0.1% 초과, 음주 중 인적피해 사고, 측정 불응·도주·단속 경찰관 폭행, 최근 5년 이내 인적피해 사고 3회 이상,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입니다. 감경이 인정되면 취소는 처분벌점 110점 정지로, 정지는 집행일수 2분의 1로 바뀝니다. 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하는 이의신청 방식입니다.

교육 이수에 따른 정지일수 감경

정지처분 대상자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또는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을 마치면 20일, 그 뒤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이 추가로 빠집니다. 이의심의위원회나 행정심판을 통해 이미 감경된 처분에는 이 추가 감경이 붙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형 운전자의 취소 회피 가능성

농도 0.1% 이하이고 인적피해 사고나 5년 이내 음주 전력 등 제외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으로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인정하면 취소 대신 처분벌점 110점의 정지가 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병행 여부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무관하게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며,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행정소송 제기 가능 여부

불가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 중 운전의 효과

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의 운전은 그 자체로 취소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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