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마약 사건 수사의 주요 단계는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과 소변·모발 감정입니다. 체포 피의자의 구속에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와 판사의 피의자 심문이 필요합니다. 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고지가 의무입니다.
| 구분 | 요건·내용 |
|---|---|
| 원칙 | 사법경찰관 신청 → 검사 청구 → 판사 발부 영장. 사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한정 |
| 영장 없는 압수 | 유류물, 임의 제출물 |
| 긴급체포 시 |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 영장 없는 압수 가능 |
| 영상녹화 |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 촬영. 장비 부재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 |
| 종료 후 | 압수목록 교부, 압수 내역 확인 |
| 단계 | 요건·기간 |
|---|---|
| 영장 체포 |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불응 또는 그 우려 |
| 긴급체포 | 장기 3년 이상 징역 해당 죄의 혐의, 증거인멸·도망 염려, 영장 받을 시간적 여유 없음 |
| 구속영장 청구 |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미청구 시 즉시 석방 |
| 영장실질심사 | 원칙적으로 청구 다음 날까지 판사 심문. 변호인 없으면 직권 선정 |
| 구속 사유 |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또는 그 염려 |
| 구속기간 | 사법경찰관 10일, 검사 10일. 검사 단계는 판사 허가로 1차에 한해 10일 이내 연장 |
청구권자는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입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청구권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판사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강제로 채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최후 수단으로 허용하고 의료인이 적절한 시설에서 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가능합니다.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의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허용해야 합니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됩니다. 구속 시 사법경찰관 단계 10일, 검사 단계 10일이며, 검사 단계는 1차에 한해 10일 이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채무액과 재산 내역은 상담 때 확인하므로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