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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딥페이크

최종 수정 2026. 11. 04.

요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허위영상물과 촬영물 이용 협박은 각각 제14조의2, 제14조의3의 규율 대상입니다.

제14조 행위 유형별 법정형

행위항법정형
의사에 반한 촬영제1항7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촬영물·복제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 공공연한 전시·상영(반포등)제2항7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촬영 당시 의사에 반하지 않은 촬영물의 사후 반포등제2항7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등제3항3년 이상 유기징역
소지·구입·저장·시청제4항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상습범제5항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도 사후에 본인 의사에 반해 반포등을 하면 제2항의 대상입니다. 촬영·반포등의 미수범은 제15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허위영상물(딥페이크) — 제14조의2

행위법정형
얼굴·신체·음성 대상 영상물 등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편집등)7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편집물등·복제물의 반포등, 편집 당시 동의가 있었던 편집물의 사후 반포등7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등3년 이상 유기징역
편집물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2024년 10월 16일 신설)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 제14조의3

  • 협박: 성적 촬영물·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유기징역
  • 강요: 협박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 몰수·추징: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범죄수익은 몰수, 몰수 불가 시 가액 추징(제15조의3)

피해 구제 절차

  1. 자료 확보 게시물 주소(URL), 화면 캡처, 게시글 제목 등 검색 키워드 확보
  2. 신고·고소 경찰 접수, 경찰은 유통 여부 확인 후 삭제·접속차단 요청
  3. 삭제 지원 요청 성평등가족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 업무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수행,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신청 가능

피의자 측 유의 사항

휴대전화·저장장치의 자료는 삭제나 이동 없이 원상태로 둡니다. 압수·임의제출 절차와 조사 일정은 변호인과 협의합니다. 촬영물을 빌미로 한 요구는 제14조의3의 협박·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촬영 동의가 있었던 경우의 처벌 여부

촬영에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제14조제2항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시청만 한 경우의 처벌 여부

불법촬영물이나 복제물의 시청은 제14조제4항의 처벌 대상이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소지·구입·저장도 동일합니다.

딥페이크를 제작만 한 경우

대상자 의사에 반한 성적 형태의 편집·합성·가공 자체가 제14조의2제1항의 처벌 대상입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유포 영상의 삭제 요청처

경찰 신고와 함께 성평등가족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상담과 삭제 지원을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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