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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최종 수정 2026. 11. 04.

요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는 등록대상자입니다. 등록기간은 선고형 기준 30년·20년·15년·10년의 네 단계입니다. 공개·고지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은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며, 취업제한 기간 상한은 10년입니다.

등록대상자의 범위

  • 원칙: 형법상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등으로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1항). 벌금형 포함
  • 제외: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2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제13조)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 고지: 법원은 판결 선고 시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출 의무를 알림

선고형별 등록기간

선고형등록기간진위 확인 주기면제 신청 가능 시점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 10년 초과 징역·금고30년3개월20년 경과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금고20년6개월15년 경과
3년 이하 징역·금고, 공개명령 확정15년6개월10년 경과
벌금형10년1년7년 경과

기산점은 최초등록일이며, 등록 원인 성범죄로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불산입합니다(제45조제5항).

제출 의무와 기한

의무기한
기본신상정보(성명, 주소·실제거주지, 직장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 등록번호 등) 제출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변경정보 제출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
경찰관서 출석 사진 촬영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출국 신고 / 입국 신고출국 전 / 입국 후 14일 이내

공개명령·고지명령

구분공개명령고지명령
근거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청소년성보호법 제50조
내용성명, 나이, 주소(도로명·건물번호까지),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 요지 등을 정보통신망에 공개공개정보를 지역 주민 등에게 우편 등으로 알림
대상실명인증을 거친 열람자같은 읍·면·동 아동·청소년 세대의 세대주,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장 등
기간·시기등록기간 동안집행유예 시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실형 시 출소 후 전입일부터 1개월 이내
집행성평등가족부 장관

두 명령은 판결과 동시에 선고됩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되지 않습니다.

취업제한 명령

  • 근거: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성인대상 성범죄 모두 해당
  • 내용: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운영, 취업, 사실상 노무 제공 금지
  • 예외: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
  • 기간: 10년 이내, 형 집행 종료·유예·면제일(벌금형은 확정일)부터 기산
  • 대상 기관 예: 유치원, 학교, 학원·교습소,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경비업무)
  • 경력 조회: 기관의 장이 본인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 조회

등록 면제 요건

선고유예 후 2년이 경과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이 면제됩니다. 그 외에는 위 표의 기간 경과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 유죄 확정 사실이 없고 형과 각종 명령의 집행을 모두 마쳤어야 합니다(제45조의2).

자주 묻는 질문

벌금형과 등록 여부

원칙적으로 등록대상입니다.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불법촬영 등은 벌금형 확정 시에도 등록되며 기간은 10년입니다. 제12조·제13조 등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주소 변경 시 신고 의무

주소·직장 등 제출 정보가 바뀌면 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취업제한 기간의 결정 주체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정합니다. 상한은 10년이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선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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