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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최종 수정 2026. 11. 04.

요지

강제추행의 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이며,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형법 제298조). 공중 밀집 장소 추행과 업무·고용 관계를 이용한 추행은 성폭력처벌법의 별도 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포함됩니다.

유형별 구성요건과 법정형

유형조문구성요건법정형
강제추행형법 제298조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10년 이하 징역 /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제298조의 예
업무상 위력 등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업무·고용 등으로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위계·위력 추행3년 이하 징역 / 1천500만원 이하 벌금
피구금자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2항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의 추행5년 이하 징역 / 2천만원 이하 벌금
공중 밀집 장소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1조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형법 제300조). 상해 또는 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형법 제301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법정형이 상향됩니다.

가중 처벌 사유 일람

사유조문법정형
흉기 등 휴대 또는 2명 이상 합동성폭력처벌법 제4조제2항5년 이상 유기징역
친족관계(4촌 이내 혈족·인척, 동거 친족)제5조5년 이상 유기징역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 대상제6조제3항3년 이상 유기징역 /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13세 미만 대상제7조제3항5년 이상 유기징역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행위자 19세 이상형법 제305조제2항폭행·협박 없이도 강제추행의 예

양형 요소

형은 법정형 범위 안에서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정해집니다.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선고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면 정상에 따라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형법 제62조).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로 절차가 종료되지는 않으며, 피해 회복 노력은 범행 후 정황으로 참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벌과 함께 부과되는 처분

처분내용
수강명령·이수명령유죄판결 선고 또는 약식명령 고지 시 500시간 범위에서 병과(성폭력처벌법 제16조제2항)
신상정보 등록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벌금형 확정 시에도 등록대상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선고 가능

조사 단계 유의 사항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이 고지되고 변호인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건 경위는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관련 기록은 원상태로 보존합니다.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피하고 필요한 의사 전달은 변호인을 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하철 내 추행의 적용 법조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적용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폭행·협박이 있었다면 형법 제298조 적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의 처리

강제추행은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절차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에 의한 추행의 처벌

업무·고용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위계·위력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폭행·협박이 수반되면 형법 제298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과 신상정보 등록의 관계

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등록대상입니다. 벌금형 시 등록에서 제외되는 범죄는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2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제13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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