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정형은 물질 분류와 행위 유형으로 결정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의 투약·소지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마약 소지는 1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매매·수출입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상향되며 영리·상습은 추가 가중 사유입니다.
| 조항 | 대상·행위 | 법정형 |
|---|---|---|
| 제60조 제1항 제1호 | 마약, 향정 가목의 사용 | 10년 이하 징역 / 1억원 이하 벌금 |
| 제60조 제1항 제2호 | 향정 나목·다목의 매매·수수·소지·사용·투약 등 | 10년 이하 징역 / 1억원 이하 벌금 |
| 제61조 제1항 제5호 | 향정 라목의 매매·수수·소지·투약 등 |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
| 제59조 제1항 제9호 | 마약의 소지·소유·관리·수수 | 1년 이상 유기징역 |
| 제59조 제1항 제5호 | 향정 가목의 소지·소유·사용·관리 | 1년 이상 유기징역 |
| 제59조 제1항 제3호 | 헤로인의 소지·운반·투약 등 | 1년 이상 유기징역 |
향정신성의약품의 목 구분 기준은 의존성 정도와 의료용 여부이며, 물질별 소속은 시행령 별표에서 확인합니다. 목이 달라지면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이 모두 변동합니다.
| 경우 | 평가 |
|---|---|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투약받아 소지 | 허용 |
| 처방에 따라 마약류소매업자(약국)에서 구입·소지 | 허용 |
| 처방받은 약의 타인 교부·판매 | 수수 또는 매매로 처벌 대상 |
| 마약류취급자 아닌 자의 마약·향정 처방전 발급 | 금지 |
| 조항 | 대상·행위 | 법정형 |
|---|---|---|
| 제58조 제1항 제1호 | 마약의 수출입·제조·매매·매매 알선, 그 목적의 소지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제58조 제1항 제3호 | 향정 가목의 제조·수출입·매매·수수, 그 목적의 소지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제58조 제1항 제7호 | 미성년자 대상 마약 수수·투약·제공, 향정 매매·수수·제공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미수범 처벌 규정은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에 있으며 일부 행위는 제외됩니다. 제58조 일부 죄는 예비·음모도 10년 이하 징역 대상입니다. 범죄에 제공된 마약류·시설·자금과 범죄수익은 몰수 대상이고, 몰수 불능 시 가액을 추징합니다.
투약·흡연·섭취 사건의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에는 2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병과가 원칙입니다. 집행유예의 경우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의 추가 병과가 가능합니다.
처벌 대상입니다. 소지·소유·관리도 금지 행위에 속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 소지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마약 소지는 1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대가가 없으면 매매가 아닌 수수로 평가될 수 있으나, 수수 역시 처벌 대상이며 법정형은 물질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범죄에 제공된 마약류·시설·장비·자금·운반 수단과 그 수익금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합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채무액과 재산 내역은 상담 때 확인하므로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