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입니다. 적발 이후에는 징역·벌금을 정하는 형사 절차와 정지·취소를 정하는 면허 행정 절차가 각각 움직입니다. 면허 처분에 대한 불복 기한은 이의신청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가 정한 술에 취한 상태의 하한은 0.03%입니다.
두 절차는 주체와 근거가 달라 결과도 각각 나옵니다. 어느 한쪽의 종결이 다른 쪽을 정리해 주지 않습니다.
| 항목 | 형사 절차 | 행정 절차(면허) |
|---|---|---|
| 적용 조문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도로교통법 제93조 및 시행규칙 별표 28 |
| 담당 |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며 법원이 선고 | 시·도경찰청장이 처분 |
| 제재 내용 | 징역형 또는 벌금형 | 벌점 부과, 효력 정지·취소, 결격기간 |
| 불복 경로 | 수사·공판 단계의 소명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 농도 구간 | 법정형 | 면허 |
|---|---|---|
| 0.03~0.08% 미만 | 징역 1년 이하 / 벌금 500만원 이하 | 효력 정지, 벌점 100점 |
| 0.08~0.2% 미만 | 징역 1~2년 / 벌금 500만~1천만원 | 취소 |
| 0.2% 이상 | 징역 2~5년 / 벌금 1천만~2천만원 | 취소 |
측정 거부, 10년 이내 재위반, 인적피해 사고가 겹치면 위 표가 아닌 가중 규정으로 넘어갑니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규정에서는 도로 외의 곳에서 차를 운전한 경우도 운전으로 본다는 것이 도로교통법의 정의입니다.
운전자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재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측정 당시 시각과 상황도 기록해 둡니다.
면허 처분은 시·도경찰청장이 형사 절차와 별개로 내립니다. 다만 무죄 확정이나 혐의없음 등의 불송치·불기소가 있으면 처분이 취소되고 벌점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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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채무액과 재산 내역은 상담 때 확인하므로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