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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학폭전문변호사

최종 수정 2026. 11. 04.

요지

요점 중랑구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 기관은 서울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입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9단계로 나뉘고,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합니다.

중랑구 행정동별 적용 기준

중랑구 전 지역에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면목동·면목본동·상봉동·중화동·묵동·망우본동·망우동·신내동 등 어느 동의 학교에서 생긴 사안이든 같은 법률과 같은 심의위원회 절차를 따릅니다.

신고 이후 단계별 절차

  1. 1단계 신고 학교,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24시간, 문자 #0117), 경찰 112 중 한 곳에 신고합니다.
  2. 2단계 보고·조사 학교는 48시간 안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사는 2024년 1학기부터 교육감·교육장이 위촉한 전담조사관이 맡습니다.
  3. 3단계 자체해결 또는 심의 자체해결 요건 4가지를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지 않을 때에만 학교장이 자체해결합니다. 그 밖의 사안은 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4. 4단계 조치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받으면 14일 안에 조치합니다.

심의 절차 자세히 보기

회의록 열람·복사와 의견 청취

회의는 비공개이지만 회의록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보호자가 신청하면 개인정보 등을 뺀 회의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위원회는 아동심리 등 관련 분야 인사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결정 이유는 회의록으로 확인합니다.

생활기록부 삭제 시점과 대입 반영 범위

기록은 호수에 따라 2년 또는 4년 남습니다. 4·5호는 졸업한 날부터 2년, 6~8호는 4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4~7호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로 미리 삭제할 수 있으나 8호는 제외됩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대학이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를 반영합니다. 세부 기준은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에 정리돼 있습니다.

중랑구 딥페이크 사안의 포함 여부

딥페이크는 학교폭력에 포함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유포는 사이버폭력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딥페이크는 2025년 개정으로 법에 명시됐습니다. 촬영물·합성물이 퍼진 경우 국가가 삭제를 지원할 수 있으며 비용은 가해학생 측이 부담합니다. 화면과 게시 주소를 먼저 저장합니다.

불복 절차와 기한

기한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이 기간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청구만으로 조치가 멈추지 않으므로 출석정지·전학처럼 바로 집행되는 조치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피해학생 측도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자주 묻는 질문

중랑구 학교폭력 사안은 어느 심의위원회 관할인가요?

서울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관할입니다. 학교는 접수·조사와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판단을 맡습니다.

중랑구 학교폭력 신고 창구는 어디인가요?

창구는 세 곳입니다. 다니는 학교,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전화 117, 문자 #0117, 24시간), 긴급한 경우 경찰 1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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