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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기준

최종 수정 2026. 11. 04.

요지

법정형은 농도 구간으로 갈립니다. 하위 구간(0.03% 이상 0.08% 미만)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최상위 구간(0.2% 이상)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1천만~2천만원입니다. 벌금 이상 형의 확정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위반에는 별도의 가중 규정이 붙습니다.

농도 구간별 법정형

초범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의 3구간이 적용됩니다. 각 구간에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도징역형벌금형
0.03~0.08% 미만1년 이하500만원 이하
0.08~0.2% 미만1~2년500만~1천만원
0.2% 이상2~5년1천만~2천만원

선고형 결정 시 참작 사항

표는 상한과 하한을 정한 틀이며, 구체적인 형량은 그 틀 안에서 법원이 결정합니다. 형법 제51조가 열거하는 참작 사항은 네 가지입니다.

제51조 항목음주운전 사건에서 연결되는 사정
연령·성행·지능·환경직업, 가족 부양 등 생활 여건
피해자와의 관계사고가 있었는지, 피해 회복 여부
동기·수단·결과측정 수치, 운전 거리와 경위, 이전 전력
범행 후의 정황적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기울인 노력

처벌 대상 범위

  • 도로 외 장소: 주차장 같은 곳에서의 운전에도 처벌 조문이 미칩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오토바이 역시 자동차와 동일한 구간표를 따르며, 건설기계 일부도 포함됩니다.
  • 음주측정방해행위: 운전 후 추가 음주나 약품 사용으로 측정을 곤란하게 한 경우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천만원입니다.
  • 측정 불응: 수치가 남지 않아도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천만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음주 상태 운전은 금지되나, 위 구간표 대신 별개의 조문이 적용됩니다.

10년 이내 재위반 가중

벌금 이상 형의 확정일을 기점으로 10년 안에 음주운전·측정 거부를 다시 한 경우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됩니다.

재위반 유형법정형
0.2% 이상징역 2~6년 / 벌금 1천만~3천만원
0.03~0.2% 미만징역 1~5년 / 벌금 500만~2천만원
측정 불응·측정방해징역 1~6년 / 벌금 500만~3천만원

상세 요건은 재범·측정 거부 해설 항목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형벌 외 부수 효과

형사 제재와 별개로 면허 행정처분이 이어집니다. 0.03~0.08% 미만 구간은 벌점 100점에 따른 효력 정지, 0.08% 이상은 취소 대상입니다. 사고가 동반되었다면 음주운전 사고 해설의 가중 조문도 함께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도 0.03% 미만인 경우의 처벌 여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의 하한은 0.03%입니다. 단, 측정에 불응했다면 수치와 무관하게 형벌 대상이며 면허도 취소됩니다.

초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

모든 구간에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형을 어느 정도로 정할지는 법원이 형법 제51조 사항을 참작해 판단합니다.

극히 짧은 거리 운전의 처벌 여부

처벌 조문에는 운전 거리 요건이 없습니다. 거리가 짧았던 사정과 운전에 이른 경위는 양형 단계의 참작 사정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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