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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과 측정 거부

최종 수정 2026. 11. 04.

요지

가중 요건은 벌금 이상 형의 확정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위반입니다. 농도 0.2% 이상이면 징역 2~6년 또는 벌금 1천만~3천만원입니다. 측정 불응은 수치가 없어도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천만원이 규정되어 있고, 면허는 취소 대상입니다.

재범 가중의 요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적용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 선행 전력: 음주운전·측정 불응·측정방해로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 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 기간: 확정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위반.
  • 차종: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됩니다.

초범·재범 법정형 비교

위반 유형초범10년 이내 재범
0.03~0.08% 미만징역 1년 이하 / 벌금 500만원 이하징역 1~5년 / 벌금 500만~2천만원
0.08~0.2% 미만징역 1~2년 / 벌금 500만~1천만원
0.2% 이상징역 2~5년 / 벌금 1천만~2천만원징역 2~6년 / 벌금 1천만~3천만원
측정 불응·측정방해징역 1~5년 / 벌금 500만~2천만원징역 1~6년 / 벌금 500만~3천만원

측정 불응의 효과

음주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찰공무원은 호흡조사를 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응할 의무를 집니다. 불응 시에는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천만원이 규정되어 있어, 0.08~0.2% 미만 구간보다 상한이 높습니다. 면허는 취소됩니다.

쟁점내용
재측정 청구호흡 수치에 불복하면 동의를 거쳐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 가능. 불응 대신 택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사고 동반 시인적피해 후 측정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관계없이 공소 제기 가능. 채혈 측정을 요청·동의한 경우는 예외(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측정방해행위운전 후 추가 음주·약품 사용으로 측정을 곤란하게 한 경우, 불응과 동일한 형벌 범위.

면허 관련 효과

  • 취소 범위 확대: 음주·측정 불응·측정방해 전력자가 다시 0.03% 이상 상태로 운전하면, 하위 구간 수치라도 취소됩니다.
  • 결격 2년: 2회 이상 위반의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재취득이 제한됩니다.
  • 조건부 운전면허: 위반일부터 5년 이내에 재위반해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 경과 후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부착기간은 결격기간과 같고, 결격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산정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2026. 10. 13. 개정).
  • 장치 훼손: 방지장치 해체·조작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입니다.

재범 사건의 유의점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은 생계형 감경의 제외 사유입니다. 행정 단계의 감경 경로가 닫히는 만큼 형사 단계의 소명 비중이 커집니다. 직전 사건 이후의 생활 변화, 차량 처분·치료 등 재발 방지 조치는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 자료로 묶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년 전 전력의 재범 가중 해당 여부

형사상 재범 가중은 벌금 이상 형 확정일부터 10년 이내 재위반에만 적용됩니다. 반면 면허 처분은 기간 제한 없이 이전 음주 전력이 있으면 0.03% 이상 재운전만으로 취소 대상입니다.

측정 불응이 수치 측정보다 유리한지 여부

유리하지 않습니다. 불응의 법정형은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천만원으로 0.08~0.2% 미만 구간보다 상한이 높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의 적용 대상

위반일부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측정 불응 등을 다시 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운전을 재개하려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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