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인적피해 사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대상입니다. 상해는 징역 1~15년 또는 벌금 1천만~3천만원,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 음주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고 결과와 운전 상태에 따라 적용 조문이 나뉩니다.
| 죄명 | 조문 | 법정형 |
|---|---|---|
| 위험운전치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 징역 1~15년 / 벌금 1천만~3천만원 |
| 위험운전치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 무기 / 징역 3년 이상 |
| 업무상과실치사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금고 5년 이하 / 벌금 2천만원 이하 |
| 음주운전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농도 구간에 따른 법정형 |
위험운전치사상의 핵심 요건은 측정 수치 자체가 아니라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는지입니다. 이 요건에 못 미치면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이 적용되며, 어느 경우든 음주운전죄도 함께 문제됩니다.
일반 교통사고는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 제기가 막힙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이 특례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사고 후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보험 처리나 합의 이후에도 수사·재판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상 후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이탈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이 적용됩니다.
| 유형 | 법정형 |
|---|---|
| 도주 — 피해자 상해 | 유기징역 1년 이상 / 벌금 500만~3천만원 |
| 도주 — 피해자 사망 | 무기 / 징역 5년 이상 |
| 유기 후 도주 | 상해 시 유기징역 3년 이상, 사망 시 사형·무기·징역 5년 이상 |
운전자의 현장 의무는 즉시 정차, 사상자 구호, 피해자에 대한 인적 사항 제공, 경찰 신고입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500만원 이하 대상입니다.
합의가 있어도 음주 사고의 공소 제기는 저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51조가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 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합의는 양형 단계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치료비 부담과 손해 회복 노력,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이 경로로 반영됩니다. 보험 처리분과 구분해 피해 회복 내역을 서면으로 남겨 둡니다.
음주 사고는 처벌불원이 있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와 피해 회복 정도는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음주운전죄가 성립하고, 음주 상태 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은 2년입니다. 물적 피해만 있어도 즉시 정차와 인적 사항 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즉시 정차, 부상자 구호,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 경찰에 사고 장소와 사상자 수 등 신고 순입니다. 현장 이탈 시 도주 가중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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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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