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피해자는 경찰 신고 또는 고소로 절차를 시작할 수 있고 지원기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임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는 선정이 의무입니다. 조사·재판에는 신뢰관계인 동석이 가능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동석할 수 없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고소권자 | 피해자, 법정대리인. 피해자 사망 시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
| 직계존속 고소 | 성폭력범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 가능(성폭력처벌법 제18조) |
| 방법 | 사법경찰관에게 고소장 제출 또는 구술, 대리인을 통한 고소 가능 |
| 고소기간 | 친고죄가 아니므로 6개월 고소기간 제한 없음, 공소시효는 적용 |
| 제도 | 요건·내용 | 근거 |
|---|---|---|
| 피해자 국선변호사 |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선정 가능, 19세 미만 또는 장애로 사물 변별·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는 선정 의무 | 제27조제6항 |
| 피해자 변호사 권한 | 조사 참여·의견 진술, 서류 열람·등사, 형사절차상 포괄적 대리권 | 제27조제2항~제5항 |
| 신뢰관계인 동석 | 피해자·법정대리인 신청 시 부득이한 경우 외 동석 허용,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불가 | 제34조 |
| 진술조력인 | 19세 미만 또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자 대상 진술 조력 | 제36조 등 |
| 기관 | 지원 내용 | 운영 |
|---|---|---|
|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 상담, 의료, 수사·법률, 심리치료 통합 지원 | 위기지원형·통합형 365일 24시간, 아동형은 19세 미만 피해자 등 |
| 성폭력피해상담소·보호시설 | 상담, 보호, 수사·재판 동행, 법률구조기관 연계 | 지역별 운영 |
| 여성긴급전화 | 위기 상담 | 연중 24시간 |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삭제 지원, 유포 모니터링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해는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하고,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건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변호사가 없는 피해자에게 검사가 선정할 수 있으며,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는 선정이 의무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선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사람은 동석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채무액과 재산 내역은 상담 때 확인하므로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