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는 등록대상자입니다. 등록기간은 선고형 기준 30년·20년·15년·10년의 네 단계입니다. 공개·고지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은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며, 취업제한 기간 상한은 10년입니다.
| 선고형 | 등록기간 | 진위 확인 주기 | 면제 신청 가능 시점 |
|---|---|---|---|
|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 10년 초과 징역·금고 | 30년 | 3개월 | 20년 경과 |
|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금고 | 20년 | 6개월 | 15년 경과 |
| 3년 이하 징역·금고, 공개명령 확정 | 15년 | 6개월 | 10년 경과 |
| 벌금형 | 10년 | 1년 | 7년 경과 |
기산점은 최초등록일이며, 등록 원인 성범죄로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불산입합니다(제45조제5항).
| 의무 | 기한 |
|---|---|
| 기본신상정보(성명, 주소·실제거주지, 직장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 등록번호 등) 제출 |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
| 변경정보 제출 |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 |
| 경찰관서 출석 사진 촬영 |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
|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출국 신고 / 입국 신고 | 출국 전 / 입국 후 14일 이내 |
| 구분 | 공개명령 | 고지명령 |
|---|---|---|
| 근거 |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 청소년성보호법 제50조 |
| 내용 | 성명, 나이, 주소(도로명·건물번호까지),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 요지 등을 정보통신망에 공개 | 공개정보를 지역 주민 등에게 우편 등으로 알림 |
| 대상 | 실명인증을 거친 열람자 | 같은 읍·면·동 아동·청소년 세대의 세대주,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장 등 |
| 기간·시기 | 등록기간 동안 | 집행유예 시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실형 시 출소 후 전입일부터 1개월 이내 |
| 집행 | 성평등가족부 장관 | |
두 명령은 판결과 동시에 선고됩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되지 않습니다.
선고유예 후 2년이 경과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이 면제됩니다. 그 외에는 위 표의 기간 경과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 유죄 확정 사실이 없고 형과 각종 명령의 집행을 모두 마쳤어야 합니다(제45조의2).
원칙적으로 등록대상입니다.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불법촬영 등은 벌금형 확정 시에도 등록되며 기간은 10년입니다. 제12조·제13조 등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주소·직장 등 제출 정보가 바뀌면 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정합니다. 상한은 10년이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선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채무액과 재산 내역은 상담 때 확인하므로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