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허위영상물과 촬영물 이용 협박은 각각 제14조의2, 제14조의3의 규율 대상입니다.
| 행위 | 항 | 법정형 |
|---|---|---|
| 의사에 반한 촬영 | 제1항 | 7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
| 촬영물·복제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 공공연한 전시·상영(반포등) | 제2항 | 7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
| 촬영 당시 의사에 반하지 않은 촬영물의 사후 반포등 | 제2항 | 7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등 | 제3항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소지·구입·저장·시청 | 제4항 |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
| 상습범 | 제5항 |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도 사후에 본인 의사에 반해 반포등을 하면 제2항의 대상입니다. 촬영·반포등의 미수범은 제15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 행위 | 법정형 |
|---|---|
| 얼굴·신체·음성 대상 영상물 등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편집등) | 7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
| 편집물등·복제물의 반포등, 편집 당시 동의가 있었던 편집물의 사후 반포등 | 7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등 | 3년 이상 유기징역 |
| 편집물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2024년 10월 16일 신설) |
휴대전화·저장장치의 자료는 삭제나 이동 없이 원상태로 둡니다. 압수·임의제출 절차와 조사 일정은 변호인과 협의합니다. 촬영물을 빌미로 한 요구는 제14조의3의 협박·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촬영에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제14조제2항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불법촬영물이나 복제물의 시청은 제14조제4항의 처벌 대상이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소지·구입·저장도 동일합니다.
대상자 의사에 반한 성적 형태의 편집·합성·가공 자체가 제14조의2제1항의 처벌 대상입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경찰 신고와 함께 성평등가족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상담과 삭제 지원을 맡습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채무액과 재산 내역은 상담 때 확인하므로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