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강제추행의 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이며,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형법 제298조). 공중 밀집 장소 추행과 업무·고용 관계를 이용한 추행은 성폭력처벌법의 별도 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포함됩니다.
| 유형 | 조문 | 구성요건 | 법정형 |
|---|---|---|---|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 | 10년 이하 징역 /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준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 |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의 이용 | 제298조의 예 |
| 업무상 위력 등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 | 업무·고용 등으로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위계·위력 추행 | 3년 이하 징역 /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피구금자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2항 |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의 추행 | 5년 이하 징역 / 2천만원 이하 벌금 |
| 공중 밀집 장소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형법 제300조). 상해 또는 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형법 제301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법정형이 상향됩니다.
| 사유 | 조문 | 법정형 |
|---|---|---|
| 흉기 등 휴대 또는 2명 이상 합동 | 성폭력처벌법 제4조제2항 | 5년 이상 유기징역 |
| 친족관계(4촌 이내 혈족·인척, 동거 친족) | 제5조 | 5년 이상 유기징역 |
|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 대상 | 제6조제3항 | 3년 이상 유기징역 /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
| 13세 미만 대상 | 제7조제3항 | 5년 이상 유기징역 |
|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행위자 19세 이상 | 형법 제305조제2항 | 폭행·협박 없이도 강제추행의 예 |
형은 법정형 범위 안에서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정해집니다.
선고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면 정상에 따라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형법 제62조).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로 절차가 종료되지는 않으며, 피해 회복 노력은 범행 후 정황으로 참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처분 | 내용 |
|---|---|
| 수강명령·이수명령 | 유죄판결 선고 또는 약식명령 고지 시 500시간 범위에서 병과(성폭력처벌법 제16조제2항) |
| 신상정보 등록 | 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벌금형 확정 시에도 등록대상 |
|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선고 가능 |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이 고지되고 변호인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건 경위는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관련 기록은 원상태로 보존합니다.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피하고 필요한 의사 전달은 변호인을 통합니다.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적용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폭행·협박이 있었다면 형법 제298조 적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절차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업무·고용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위계·위력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폭행·협박이 수반되면 형법 제298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등록대상입니다. 벌금형 시 등록에서 제외되는 범죄는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2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제13조) 등입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채무액과 재산 내역은 상담 때 확인하므로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