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성범죄 사건의 처리 단계는 신고·고소, 경찰 수사, 검사의 공소 제기 여부 판단, 법원 재판입니다. 성폭력범죄는 2013년 6월 19일 시행 개정법으로 친고죄 규정이 삭제되어 고소 유무나 취소와 무관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유죄 확정 시에는 형벌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 처분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에 흩어진 주요 규정을 한 표로 모았습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법정형 |
|---|---|---|
| 강간 | 형법 제297조 | 3년 이상 유기징역 |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준강간·준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 |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 시 강간·강제추행의 예 |
| 업무상 위력 등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 3년 이하 징역 /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공중 밀집 장소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
| 통신매체 이용 음란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2년 이하 징역 / 2천만원 이하 벌금 |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7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
| 단계 | 주체 | 요점 |
|---|---|---|
| 1. 신고·고소 | 피해자 등 → 사법경찰관 | 서면 또는 구술로 고소(형사소송법 제237조) |
| 2. 경찰 수사 | 사법경찰관 | 당사자 조사와 증거 수집, 성폭력범죄는 신속 수사 후 검사에게 송치(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2026년 10월 2일 시행) |
| 3. 검사 처분 | 검사 | 공소 제기 여부 판단, 범행 동기·결과·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한 불기소도 가능 |
| 4. 재판 | 법원 | 유무죄와 형량 결정, 수강명령 등 부수 처분 선고 및 등록대상자 사실 고지 |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는 2013년 6월 19일부터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취소와 관계없이 수사·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는 양형에서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피의자나 그 가족 등의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가능합니다.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는 국선변호사 선정이 의무입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채무액과 재산 내역은 상담 때 확인하므로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