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검사는 형법 제51조 사항을 참작한 불기소(기소유예) 재량을 가지며, 단순 투약 사건에는 치료·교육 등 조건부 기소유예가 운영됩니다. 치료보호는 12개월 이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유죄판결 시에는 200시간 범위의 수강·이수명령 병과가 원칙입니다.
근거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입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 즉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의 교육 이수실적을 사회재활사업 자료 항목으로 규정합니다.
2024. 4. 15. 법무부 발표 기준 4종류입니다.
| 종류 | 비고 |
|---|---|
| 선도 조건부 | 기존 운영 |
| 치료 조건부 | 기존 운영 |
| 교육 조건부 | 기존 운영 |
|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 위원회의 중독 수준 평가, 개인별 치료·재활 프로그램 |
조건 불이행이나 재범 시에는 기소유예가 취소되고 다시 기소될 수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
| 개시 | 검사의 의뢰, 또는 본인·배우자·직계존속·법정대리인의 신청 |
| 판별검사 | 1개월 이내. 소변·모발 검사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단 |
| 심의 |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실시 여부·기간 심의 |
| 치료보호 | 입원 또는 통원, 12개월 이내. 비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 |
| 종료 후 | 1년간 매월 재사용 여부 검사·상담 권고 가능 |
| 선고 유형 | 병과 가능 처분 |
|---|---|
| 유죄판결·약식명령 일반 | 2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원칙) |
| 선고유예 | 1년간 보호관찰 |
| 집행유예 | 수강명령 외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
| 벌금형·약식명령 | 이수명령은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집행 |
교육 내용은 마약류사범 행동의 진단·상담, 마약류 폐해 교육, 재범 예방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법원은 양형에 형법 제51조를 참작하고, 처분 결정을 위해 보호관찰소장에게 판결 전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 항목은 신체적·심리적 특성과 상태, 성장배경, 가정환경,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범행동기, 마약류 중독 여부, 병력, 재범위험성입니다.
초범이면 기소유예한다는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검사는 연령, 환경,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판단합니다. 처음 적발된 단순 투약 사건에는 치료·교육 조건부 기소유예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판별검사와 치료보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기간은 판별검사 1개월 이내, 치료보호 12개월 이내입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외의 사람이 신청할 때는 관계 증명 서류를 첨부합니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성실히 참여하지 않거나 재범하는 등 조건을 이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고 다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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