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대마의 흡연·섭취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무허가 재배·소지·수수도 같은 법정형입니다. 매매·알선은 1년 이상 유기징역, 수출입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행위에 따라 법정형 차이가 큽니다.
| 구분 | 해당 물질 |
|---|---|
| 포함 | 대마초와 그 수지, 이를 원료로 제조된 모든 제품, 대통령령 지정 동일 합성품, 이들의 혼합물질·혼합제제 |
| 제외 | 대마초의 종자·뿌리, 성숙한 줄기와 그 제품 |
| 별도 금지 | 대마초 종자 껍질의 흡연·섭취 |
| 조항 | 행위 | 법정형 |
|---|---|---|
| 제61조 제1항 제4호 | 대마·종자 껍질의 흡연·섭취, 그 목적의 소지 |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
| 제61조 제1항 제6호 | 무허가 재배·소지·수수·운반·보관·사용 |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
| 제59조 제1항 제7호 | 매매·매매 알선·제조, 그 목적의 소지 | 1년 이상 유기징역 |
| 제59조 제1항 제11호 | 수출·매매·제조 목적의 대마초 재배 | 1년 이상 유기징역 |
| 제58조 제1항 제5호 | 수출입, 그 목적의 소지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제58조의2 | 미성년자에 대한 수수·제공, 흡연하게 하는 행위 | 2년 이상 유기징역, 상습 3년 이상 |
| 항목 | 대마 |
|---|---|
| 흡연·단순 소지 상한 | 5년 이하. 향정 나목·다목 투약의 10년 이하보다 낮음 |
| 의료 목적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승인을 받은 의료 목적 섭취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 |
| 재배 | 섬유·종자 채취 목적의 대마재배자도 허가 필요, 무허가 재배는 처벌 |
| 상습·미수 |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미수범 처벌 |
| 장소 등 제공 | 흡연 등을 위한 장소·자금·운반 수단 제공도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되고(제3조), 형법 총칙은 다른 법령에 정한 죄에도 적용됩니다(제8조). 대마가 허용되는 국가에서의 흡연도 국내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마 흡연은 투약·흡연·섭취 사건에 해당하므로,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 시 2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병과가 원칙입니다. 법원은 필요 시 보호관찰소에 판결 전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국내법상 대마 흡연은 금지 행위이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자 자체는 대마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흡연·섭취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나 종자 껍질을 소지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흡연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매매·알선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수출입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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