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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학폭전문변호사

최종 수정 2026. 11. 04.

요지

요점 동대문구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 기관은 서울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입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9단계로 나뉘고,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합니다.

동대문구 행정동별 적용 기준

동대문구 전 지역에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설동·용두동·제기동·전농동·답십리동·장안동·청량리동·회기동·휘경동·이문동 등 어느 동의 학교에서 생긴 사안이든 같은 법률과 같은 심의위원회 절차를 따릅니다.

사안 처리 단계

  1. 1단계 신고 학교,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24시간, 문자 #0117), 경찰 112 중 한 곳에 신고합니다.
  2. 2단계 보고·조사 학교는 48시간 안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사는 2024년 1학기부터 교육감·교육장이 위촉한 전담조사관이 맡습니다.
  3. 3단계 자체해결 또는 심의 자체해결 요건 4가지를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지 않을 때에만 학교장이 자체해결합니다. 그 밖의 사안은 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4. 4단계 조치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받으면 14일 안에 조치합니다.

심의 절차 자세히 보기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4가지

네 요건과 피해학생 측 의사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①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없을 것 ② 재산 피해가 없거나 복구됐을 것 ③ 지속적이지 않을 것 ④ 보복이 아닐 것. 여기에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체해결 뒤에는 복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경우가 아니면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동대문구 딥페이크 사안의 포함 여부

딥페이크는 학교폭력에 포함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유포는 사이버폭력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딥페이크는 2025년 개정으로 법에 명시됐습니다. 촬영물·합성물이 퍼진 경우 국가가 삭제를 지원할 수 있으며 비용은 가해학생 측이 부담합니다. 화면과 게시 주소를 먼저 저장합니다.

치료비·상담비 부담 주체

부담 주체는 가해학생 보호자입니다. 대상은 피해학생의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 비용입니다.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나 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뒤에 청구하기도 합니다. 교육감·교육장이 지정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을 통해 법률·상담 서비스를 연결받을 수도 있습니다.

동대문구 학교의 즉시 분리 원칙과 예외

원칙은 즉시 분리입니다. 학교장은 사건을 알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합니다. 예외는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경우,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경미한 사안인 경우, 이미 긴급조치로 분리된 경우의 네 가지입니다. 분리 기간은 2024년 1학기부터 최대 7일로 늘었다고 안내됐고, 현재는 기간과 방법을 교육부장관이 정합니다.

기록 보존 기간과 불복 기한

항목기준
1~3호 기록이행하면 원칙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기재돼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
4·5호 기록졸업한 날부터 2년 후 삭제 (졸업 때 심의로 미리 삭제 가능)
6~8호 기록졸업한 날부터 4년 후 삭제 (8호는 미리 삭제 불가)
행정심판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 행정심판·행정소송

자주 묻는 질문

동대문구 학교폭력 신고 창구는 어디인가요?

창구는 세 곳입니다. 다니는 학교,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전화 117, 문자 #0117, 24시간), 긴급한 경우 경찰 112입니다.

동대문구 초등학교 사안도 학폭위 심의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법은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학생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예외는 9호 퇴학처분으로, 초·중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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