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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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민사
요점 동대문구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 기관은 서울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입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9단계로 나뉘고,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합니다.
관할은 서울동부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입니다. 동대문구 안 초·중·고등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가 접수와 조사를 맡고, 심의는 서울동부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합니다. 같은 위원회가 중랑구 사안도 관할합니다.
의결은 과반수 기준입니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대면 심의가 원칙이고, 요청이 있으면 전화·화상·서면 방식도 쓸 수 있습니다. 회의 일시와 장소는 교육장이 양쪽 학생과 보호자에게 알립니다.
네 요건과 피해학생 측 의사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①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없을 것 ② 재산 피해가 없거나 복구됐을 것 ③ 지속적이지 않을 것 ④ 보복이 아닐 것. 여기에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체해결 뒤에는 복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경우가 아니면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부담 주체는 가해학생 보호자입니다. 대상은 피해학생의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 비용입니다.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나 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뒤에 청구하기도 합니다. 교육감·교육장이 지정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을 통해 법률·상담 서비스를 연결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치는 9단계이고, 9호는 초·중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보복 금지, 3호 학교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입니다. 결정 기준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입니다.
기한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이 기간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청구만으로 조치가 멈추지 않으므로 출석정지·전학처럼 바로 집행되는 조치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피해학생 측도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대상입니다. 법은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학생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예외는 9호 퇴학처분으로, 초·중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창구는 세 곳입니다. 다니는 학교,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전화 117, 문자 #0117, 24시간), 긴급한 경우 경찰 1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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