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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조치 행정심판·행정소송

최종 수정 2026. 11. 04.

요지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청구만으로 조치가 정지되지는 않으므로 집행정지는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피해학생 측 역시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인별 다툴 수 있는 조치

피해학생 측은 두 종류의 조치를, 가해학생 측은 가해학생 조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인청구 대상 조치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 조치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가해학생 조치

2024년 3월에는 학교폭력예방법에 행정소송 규정이 신설되어, 피해·가해학생과 보호자가 교육장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이 명문화되었습니다.

절차별 청구 기한과 제기처

두 절차 모두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기준이며,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 기한은 서로 다릅니다.

절차청구·제기 기한제기처
행정심판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관할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소송(취소소송)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법원

가해학생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다른 사건보다 우선 처리되며, 선고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심: 소를 제기한 날부터 90일 이내
  • 2심·3심: 직전 심급 판결 선고일부터 각 60일 이내

청구와 조치 효력의 관계

심판을 청구하거나 소장을 내도 내려진 조치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고 집행도 계속됩니다.

쟁점규율 내용
집행 중단 수단집행정지 결정을 따로 얻는 방법뿐
피해학생 의견 청취가해학생 조치의 집행정지 여부를 정하기에 앞서 행정심판위원회·법원이 피해학생이나 보호자 의견을 들음
인용 후 분리피해학생 측이 분리를 요청하면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 조치

불복 준비 단계

준비 순서는 기산일 파악 → 회의록 입수 → 쟁점 정리 → 집행정지 여부 결정입니다.

  1. 기산일 파악 90일은 조치 결정 통지서를 손에 받은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2. 회의록 입수 심의위원회 회의록 열람·복사 신청으로 어떤 사실을 인정했고 어떤 이유를 들었는지 읽어 둡니다.
  3. 쟁점 정리 사실 인정의 오류, 절차상 흠, 조치 수위의 과다·과소 가운데 무엇을 주장할지 가릅니다.
  4. 집행정지 여부 결정 출석정지나 전학처럼 바로 집행되는 조치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같이 낼지 판단합니다.

학생부 기재와 대입 반영으로 연결되는 사안이므로 기한을 지키는 일이 가장 앞섭니다. 기재 기준은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항목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소송부터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가능합니다. 행정심판 없이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어느 절차든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작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이 조치 수위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다툴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 모두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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