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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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민사
피해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면 양측을 곧바로 떼어 놓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어지는 보호 수단은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등이며, 요청이 들어오면 교육장이 보호자 동의를 얻어 7일 이내에 실행합니다. 상담과 치료에 드는 돈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냅니다.
학교장의 분리 의무는 사건을 알게 된 순간부터 발생하며, 대상 가해자에는 교사도 포함됩니다.
| 구분 | 세부 |
|---|---|
| 원칙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떼어 놓음 |
| 예외 ① | 피해학생 본인이 원하지 않을 때 |
| 예외 ② | 교육활동 시간이 아닐 때 |
| 예외 ③ | 자체해결 요건을 빠짐없이 충족한 경미 사안일 때 |
| 예외 ④ | 긴급조치로 분리가 이미 끝난 때 |
| 기간 | 교육부 안내상 2024년 1학기부터 최대 3일 → 최대 7일. 2025년 시행령 개정 뒤로는 교육부장관이 기간·방법을 정하므로 현재 기준은 학교에 함께 확인 |
교육장은 보호조치 요청을 받으면 피해학생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시행해야 합니다.
| 종류 | 세부 |
|---|---|
| 심리상담 및 조언 | 교내외 상담 인력이 제공하는 상담 |
| 일시보호 | 보호가 필요한 기간 동안의 일시적 보호 |
| 치료 및 요양 | 신체·정신 치료와 이를 위한 요양 |
| 학급교체 | 피해학생의 소속 학급 변경 |
| 그 밖의 조치 |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타 조치 |
상담·일시보호·치료에 들어간 돈은 최종적으로 가해학생 보호자 몫입니다.
피해학생 측에는 심의 개최 의사 표시부터 불복까지 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단계 | 활용 가능한 수단 |
|---|---|
| 심의 개최 | 개최 희망 여부를 분명히 밝힙니다. 자체해결에 동의하면 이후의 심의 요청이 제한됩니다. |
| 의견 청취 | 아동심리 등 관련 분야 인사의 의견을 들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이 있으면 위원회는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
| 조력인 연계 | 교육감·교육장이 지정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을 통해 법률·상담·보호 서비스와 연결됩니다. |
| 이행 점검 | 조치가 늦어지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교육감에게 신고합니다. |
| 불복 | 보호조치나 가해학생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상담 창구로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청소년전화 1388, Wee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 있습니다.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해야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의 입력 대상은 가해학생 조치입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기재 여부는 학교에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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