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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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민사
보존 기간은 호수에 따라 세 갈래입니다. 1~3호는 이행 시 원칙상 미기재이고, 적히더라도 졸업하는 시점에 지워집니다. 4·5호는 졸업 후 2년, 6~8호는 졸업 후 4년(2024년 3월 이후 신고 사안)이 경과해야 삭제되며, 8호에는 졸업 시 조기 삭제가 없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는 전 전형의 반영 요소입니다.
입력 위치는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이며, 결정일과 조치 내용이 함께 들어갑니다.
| 항목 | 기준 |
|---|---|
| 적용 학년 | 2024학년도에 초·중·고 1학년이던 학생부터 해마다 확대 |
| 1~3호 | 원칙상 미기재. 예외: 조치 불이행, 또는 동일 학교급 재학 기간(초등학생은 조치일부터 3년 이내)에 별개 학교폭력으로 다시 조치를 받은 때 |
| 4호 이상 | 예외 없이 입력 |
지워지는 때는 졸업 당일, 졸업 2년 뒤, 졸업 4년 뒤 가운데 하나입니다.
| 구분 | 보존 종료 | 조기 삭제 가능성 |
|---|---|---|
| 1~3호 | 졸업 당일 | 해당 사항 없음 |
| 4·5호 | 졸업 2년 뒤 | 있음 (전담기구 심의 필요) |
| 6·7호 | 졸업 4년 뒤 | 있음 (전담기구 심의 필요) |
| 8호(전학) | 졸업 4년 뒤 | 없음 |
6~8호의 보존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바뀐 것은 2024년 3월 이후 신고·접수분부터입니다.
4~7호는 졸업을 앞두고 전담기구 심의를 통과하면 졸업일에 맞춰 삭제됩니다.
심의 자체를 받을 수 없는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2023년 종합대책에서 정부는 삭제 심의 단계에 피해학생 동의 확인서와 소송 진행 상황 확인을 의무화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따라서 삭제를 원하는 쪽은 졸업 훨씬 전부터 피해 회복·화해를 위해 한 일을 기록으로 쌓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학년도 입시부터 학교폭력 조치는 대학과 전형을 가리지 않고 반영됩니다.
| 입시 연도 | 반영 방식 (정부 발표 기준) |
|---|---|
| 2025학년도 이전 | 대학별 자율 |
| 2026학년도 이후 | 학생부 위주뿐 아니라 수능·논술·실기 위주 전형도 포함해 모든 대학이 반영 |
세부 반영 방식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으니 지원 예정 대학의 모집요강이 기준입니다. 진학에 영향이 미칠 수 있으므로,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 기한 내에 다툴 것인지를 먼저 결정합니다.
이행했다면 원칙상 적히지 않습니다. 불이행했거나 동일 학교급 재학 중 별개 사안으로 다시 조치를 받으면 입력되며, 그때에도 졸업하는 시점에 지워집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8호는 졸업 시 삭제 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졸업한 날부터 4년이 경과해야 지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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