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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최종 수정 2026. 11. 04.

요지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 경로는 둘입니다.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되거나,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를 거쳐 조치가 결정됩니다. 가해학생 조치의 범위는 1호 서면사과~9호 퇴학처분이고, 4호 이상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이며 조치에 따라 졸업 후 최대 4년까지 보존될 수 있습니다. 불복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합니다.

학교폭력의 범위와 적용 대상

장소가 학교 안이든 밖이든, 학생을 상대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구분세부
법률상 열거 행위상해·폭행·감금·협박, 명예훼손·모욕, 공갈·강요,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법원의 해석열거 행위와 유사한 행위도 포함된다는 판단
2025년 개정 사항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를 사이버폭력 범주에 추가
적용 학교급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재학생 전원

사안 처리 단계 개관

신고에서 조치 이행까지는 다섯 단계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1. 신고 접수 창구는 학교,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24시간, 문자 #0117), 경찰 112 세 곳이며 어디든 무방합니다. 신고받은 기관은 양측 보호자와 학교장에게 통보합니다.
  2. 학교 기록·보고 학교 전담기구가 접수 대장에 적고, 인지 시점부터 48시간 이내 교육지원청 보고가 원칙입니다.
  3. 사안조사 2024년 1학기 이후로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위촉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조사를 담당합니다.
  4. 자체해결·심의 분기 경미한 사안으로 요건을 전부 충족하고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합니다. 그 외 사안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로 넘어갑니다.
  5. 조치 결정·이행 심의위원회 요청을 받은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가해학생 조치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절차로 다툽니다.

단계별 기한과 준비 사항은 학폭위 심의 절차 항목에서 이어집니다.

가해학생 조치 일람

법이 정한 가해학생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모두 9종입니다.

구분조치 내용
1호피해학생에게 하는 서면사과
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3호교내 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처분 —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생에게는 부과되지 않음

조치별 판단 요소는 가해학생 조치, 기재 및 보존 기간은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항목에서 다룹니다.

피해학생 보호 장치

사건을 인지한 즉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떼어 놓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 즉시 분리: 학교장은 사건을 알게 되면 원칙적으로 곧바로 분리 조치를 합니다.
  • 보호조치 요청: 심의위원회는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비용 부담: 상담·치료에 드는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의 몫입니다.

세부 사항은 피해학생 보호조치 항목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결과 불복 경로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피해·가해 양측 모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해학생 측: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 모두 청구 대상
  • 가해학생 측: 가해학생 조치가 청구 대상
  • 행정소송: 2024년 3월부터 법률에 관련 규정 신설

청구 기한이 짧으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항목의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지역별 학교폭력 안내

사는 곳의 구·시를 고르면 관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와 동네별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심의 기관이 학교인지 여부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학교가 맡는 일은 접수, 조사,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판단입니다.

학교폭력 신고 창구

학교,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전화 117, 문자 #0117, 24시간), 경찰 112 중 어느 곳이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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