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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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민사
요점 중구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 기관은 서울중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입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9단계로 나뉘고,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합니다.
중구 전 지역에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공동·회현동·명동·필동·장충동·광희동·을지로동·신당동·다산동·약수동·청구동·동화동·황학동·중림동 등 어느 동의 학교에서 생긴 사안이든 같은 법률과 같은 심의위원회 절차를 따릅니다.
원칙은 즉시 분리입니다. 학교장은 사건을 알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합니다. 예외는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경우,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경미한 사안인 경우, 이미 긴급조치로 분리된 경우의 네 가지입니다. 분리 기간은 2024년 1학기부터 최대 7일로 늘었다고 안내됐고, 현재는 기간과 방법을 교육부장관이 정합니다.
기한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이 기간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청구만으로 조치가 멈추지 않으므로 출석정지·전학처럼 바로 집행되는 조치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피해학생 측도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기록은 호수에 따라 2년 또는 4년 남습니다. 4·5호는 졸업한 날부터 2년, 6~8호는 4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4~7호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로 미리 삭제할 수 있으나 8호는 제외됩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대학이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를 반영합니다. 세부 기준은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에 정리돼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학교폭력에 포함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유포는 사이버폭력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딥페이크는 2025년 개정으로 법에 명시됐습니다. 촬영물·합성물이 퍼진 경우 국가가 삭제를 지원할 수 있으며 비용은 가해학생 측이 부담합니다. 화면과 게시 주소를 먼저 저장합니다.
대상입니다. 법은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학생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예외는 9호 퇴학처분으로, 초·중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창구는 세 곳입니다. 다니는 학교,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전화 117, 문자 #0117, 24시간), 긴급한 경우 경찰 1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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