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현 변호사
의뢰인이 신뢰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 · 민사
요점 용산구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 기관은 서울중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입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9단계로 나뉘고,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합니다.
관할은 서울중부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입니다. 용산구 안 초·중·고등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가 접수와 조사를 맡고, 심의는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합니다. 같은 위원회가 종로구, 중구 사안도 관할합니다.
의결은 과반수 기준입니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대면 심의가 원칙이고, 요청이 있으면 전화·화상·서면 방식도 쓸 수 있습니다. 회의 일시와 장소는 교육장이 양쪽 학생과 보호자에게 알립니다.
심의 전에도 조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부터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바로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합니다. 긴급하면 1호, 3호, 5호, 6호, 7호를 먼저 부과하고 뒤에 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습니다. 피해학생 측 요청이 있으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도 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학교폭력에 포함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유포는 사이버폭력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딥페이크는 2025년 개정으로 법에 명시됐습니다. 촬영물·합성물이 퍼진 경우 국가가 삭제를 지원할 수 있으며 비용은 가해학생 측이 부담합니다. 화면과 게시 주소를 먼저 저장합니다.
회의는 비공개이지만 회의록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보호자가 신청하면 개인정보 등을 뺀 회의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위원회는 아동심리 등 관련 분야 인사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결정 이유는 회의록으로 확인합니다.
네 요건과 피해학생 측 의사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①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없을 것 ② 재산 피해가 없거나 복구됐을 것 ③ 지속적이지 않을 것 ④ 보복이 아닐 것. 여기에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체해결 뒤에는 복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경우가 아니면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 항목 | 기준 |
|---|---|
| 1~3호 기록 | 이행하면 원칙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기재돼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 |
| 4·5호 기록 | 졸업한 날부터 2년 후 삭제 (졸업 때 심의로 미리 삭제 가능) |
| 6~8호 기록 | 졸업한 날부터 4년 후 삭제 (8호는 미리 삭제 불가) |
| 행정심판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
| 행정소송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
창구는 세 곳입니다. 다니는 학교,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전화 117, 문자 #0117, 24시간), 긴급한 경우 경찰 112입니다.
서울중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관할입니다. 학교는 접수·조사와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판단을 맡습니다.

의뢰인이 신뢰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 · 민사

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형사(폭행·상해) · 민사
채무액과 재산 내역은 상담 때 확인하므로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