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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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민사
요점 성동구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 기관은 서울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입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9단계로 나뉘고,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합니다.
성동구 전 지역에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왕십리동·왕십리도선동·마장동·사근동·행당동·응봉동·금호동·옥수동·성수동·송정동·용답동 등 어느 동의 학교에서 생긴 사안이든 같은 법률과 같은 심의위원회 절차를 따릅니다.
딥페이크는 학교폭력에 포함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유포는 사이버폭력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딥페이크는 2025년 개정으로 법에 명시됐습니다. 촬영물·합성물이 퍼진 경우 국가가 삭제를 지원할 수 있으며 비용은 가해학생 측이 부담합니다. 화면과 게시 주소를 먼저 저장합니다.
심의 전에도 조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부터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바로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합니다. 긴급하면 1호, 3호, 5호, 6호, 7호를 먼저 부과하고 뒤에 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습니다. 피해학생 측 요청이 있으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도 할 수 있습니다.
부담 주체는 가해학생 보호자입니다. 대상은 피해학생의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 비용입니다.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나 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뒤에 청구하기도 합니다. 교육감·교육장이 지정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을 통해 법률·상담 서비스를 연결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의는 비공개이지만 회의록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보호자가 신청하면 개인정보 등을 뺀 회의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위원회는 아동심리 등 관련 분야 인사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결정 이유는 회의록으로 확인합니다.
| 항목 | 기준 |
|---|---|
| 1~3호 기록 | 이행하면 원칙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기재돼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 |
| 4·5호 기록 | 졸업한 날부터 2년 후 삭제 (졸업 때 심의로 미리 삭제 가능) |
| 6~8호 기록 | 졸업한 날부터 4년 후 삭제 (8호는 미리 삭제 불가) |
| 행정심판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
| 행정소송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
대상입니다. 법은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학생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예외는 9호 퇴학처분으로, 초·중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투며, 집행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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