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재산분할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로, 청구 기한은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두 권리는 서로 독립해 각각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은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기한은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 이미 이혼했다면 남은 일수가 바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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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권리는 성격, 청구권자, 상대방, 기한이 모두 다릅니다.
| 항목 | 재산분할 | 위자료 |
|---|---|---|
| 법적 성격 | 기여분의 청산 | 정신적 손해의 배상 |
| 청구권자 |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 포함 |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이혼한 사람 |
| 청구 상대방 | 배우자 | 배우자, 혼인 파탄을 초래한 제3자 |
| 청구 기한 | 이혼한 날부터 2년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혼인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이 대상이며, 명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 재산 유형 | 분할 대상 여부 |
|---|---|
| 집, 예금, 주식, 채권 등 공동 형성 재산 | 대상. 한쪽 또는 제3자 명의여도 포함될 수 있음 |
| 가사·육아를 통한 기여 | 맞벌이가 아니어도 공동 노력으로 인정 |
| 혼인 전 재산, 상속·증여 재산 | 원칙적으로 제외. 상대방이 유지·증가에 협력했다면 증가분은 대상이 될 수 있음 |
이미 받은 것과 아직 받지 않은 것 모두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 재산이나 일상 가사를 위해 진 빚은 분할 대상입니다.
빚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이혼과 별개로 채무 정리 절차도 함께 확인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 등 혼인 파탄을 초래한 제3자도 위자료 청구 대상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모두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시점 | 방법 |
|---|---|
| 이혼 전·이혼소송 중 | 이혼소송에 병합하거나 단독으로 청구 |
| 합의 없이 이혼한 뒤 |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위자료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안에 따로 청구 |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사와 육아를 재산 형성에 대한 공동 노력으로 인정합니다.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한쪽이나 제3자 명의로 되어 있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상세 경위는 상담 때 확인하므로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