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부부 사이에 합의가 없으면 민법 제840조가 열거한 원인을 들어 가정법원에 이혼을 구하며, 절차는 조정이 먼저 열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삼는 경우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라는 제한이 있어 날짜 계산이 우선입니다.
재산분할 청구 기한은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 이미 이혼했다면 남은 일수가 바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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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한 여섯 가지 원인 중 하나가 인정되어야 판결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 호 | 원인 | 인정되는 모습 |
|---|---|---|
| 1 | 부정행위 | 간통에 그치지 않고, 결혼 뒤 배우자로서 지킬 정조를 어긴 행동 전반 |
| 2 | 악의의 유기 | 합당한 이유 없이 함께 살고 부양하며 돕는 책무를 내팽개친 상태 |
| 3 | 배우자 측의 심히 부당한 대우 | 배우자 또는 그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결혼 생활을 이어 가기 가혹한 수준의 폭행·학대·모욕을 당함 |
| 4 | 내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 내 부모 등이 배우자에게서 견디기 고통스러운 수준의 폭행·학대·모욕을 당함 |
| 5 | 3년 이상 생사불명 | 청구 시점까지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전혀 증명되지 않는 기간이 3년 이상 |
| 6 | 그 밖의 중대한 사유 |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무너진 상태 |
1호와 6호에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원인 | 기간 | 예외·제한 |
|---|---|---|
| 부정행위(1호) |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 미리 동의했거나 뒤에 용서했다면 이 원인으로는 청구 불가 |
| 중대한 사유(6호) |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 원인이 소 제기 때까지 이어지는 중이면 기간 제한 없음 |
대부분 조정으로 시작하며, 결론이 나지 않을 때 판결 절차로 옮겨 갑니다.
아래 네 곳 가운데 하나를 골라 제기합니다.
소장이나 조정신청서에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붙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도 첨부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소장을 내도 법원이 조정부터 붙입니다. 예외는 공시송달로만 상대를 부를 수 있는 경우와, 조정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부정행위라는 원인으로는 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원인에 해당하는지는 별개로 살펴야 하고, 혼인을 이어 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현재까지 계속된다면 기간 제한이 걸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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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상세 경위는 상담 때 확인하므로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