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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최종 수정 2026. 11. 04.

요지

이혼 방식은 합의에 따른 협의이혼과 법원 판단에 따른 재판상 이혼 두 갈래입니다. 방식과 관계없이 재산과 자녀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청구 기한은 재산분할이 이혼한 날부터 2년, 합의 없이 이혼한 경우의 위자료가 이혼한 날부터 3년입니다.

이혼 관련 기한 계산

재산분할 청구 기한은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 이미 이혼했다면 남은 일수가 바로 계산됩니다.

입력값은 신청 버튼을 누를 때만 보냅니다.

이혼 방식별 비교

합의 여부가 방식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항목협의이혼재판상 이혼
해당 상황이혼 자체와 자녀 문제에 의견이 모인 경우의견이 모이지 않거나 상대가 응하지 않는 경우
개시 방법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가정법원에 조정 신청 또는 소장 제출
이혼 사유 요건없음민법 제840조 사유 필요
혼인 해소 시점행정관청 이혼신고 시조정 성립 시 또는 판결 확정 시
신고 기한확인서 등본 수령일부터 3개월조정 성립일 또는 확정일부터 1개월

청구 기한 일람

기한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청구 항목기한
부정행위 사유 이혼 청구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재산분할 청구이혼한 날부터 2년
위자료 청구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합의 없이 이혼한 경우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함께 정하는 사항

이혼과 동시에 재산 문제와 자녀 문제를 정리합니다.

분류정할 내용합의가 안 될 때
재산위자료, 재산분할이혼소송에 병합하거나 별도로 법원에 청구
자녀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법원에 결정 청구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세부 항목 목차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협의이혼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 사유가 있다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장을 제출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합니다.

이혼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도 인정됩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하는 경우의 기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입니다. 2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기한 안에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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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림 이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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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경위는 상담 때 확인하므로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시 상담 연락에 필요한 이름과 연락처를 수집하며, 신청 내용은 법무법인 수림에 전달됩니다.

수집 내용 보기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분야, 진단·계산기를 이용해 신청한 경우 입력한 정보(채무·소득·재산, 피해 시점·방법·조치 상태, 이혼 여부·시기, 합의 여부, 자녀 유무)
목적: 상담 신청 확인과 연락
받는 곳: 법무법인 수림 (접수 시스템·문자 발송·시트 저장은 외부 업체에 위탁하며, Google 시트 저장 시 국외 이전될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 상담 신청일부터 3년
상담 신청에 따른 연락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 별도 동의 없이 처리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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